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전체 연구개발은 22.4~27.12까지며, 현재 1차년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협약 때 제출했던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에는 1차년도 의무채용 2명, 2차년도 의무채용:2명, 3차년도...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계획된 의무채용 2명은 실적을 다 채웠습니다.
청년 의무채용 시점은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협약 시 제출했던 계획서보다 차년도 채용실적을 앞당겨서 달성해도 될 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면 계획서에는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22년: 3명, 2023년: 1명...이렇게 미리미리 채용 실적을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이렇게 미리 앞 당겨 채용 실적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 채용의 의무는 없어지는 건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2022년에 추가로 달성한 1명의 신규 참여인력은 인건비 계상률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2022년에는 0% 계상 했다가, 2023년에 100% 변경 후 현금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100%(미지급) 계상이 가능한가요?
3. 청년의무채용 실적 조사가 매달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달성한 1명의 신규참여인력도 금번 조사에 반영하면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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