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신 SW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일 경우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인 경우 협약 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계획하였거나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0조, 제68조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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