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내 이월인지 다음 단계로의 이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단계가 아니며, 사용하고 남은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시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며,연구수당, 간접비는 다음단계로 이월불가한 항목입니다.(그외 가능)
동일단계내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이월항목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는 여러가지 사정상 해당연도에 계상 및 집행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지바로에서 집행마감하시고, 이월된 금액을 확인후 연구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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