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근무에 따른 특근식대 집행 가능합니다.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구비 바랍니다.
2. 시간수당 부분은 회사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3. 식대 금액한도는 혁신법 매뉴얼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4. 특근식대는 아이리스에 등록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에 한해서만 집행가능합니다.
또한, 과제성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입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가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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