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R&D(7차년 중 1차년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는 약 4천만원이며,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수치모델 구축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 구축계획'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시설 장비'로 분류되어 협약변경(3천만원 이상으로 승인사항)이 필요할지 '연구시설 장비'로 분류되지 않아 협약변경 없이 구입을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장비운용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동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이며, 연구활동비 내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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