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수당 지급시에 혁신법 이전의 매뉴얼(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상에는 지급총액기준이 있어서,
실지급 인건비(실제 소진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기준이 맞는지요?
2. 현재 연구개발기간이 단계內 2개년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직접비(연구활동비)중 일부를 2차년도로 이월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며, 1차년도 연말에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시에 직접비 사용비율을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에 분모에 해당되는 "해당단계 협약금액중 직접비 총액(연구수당 제외)"을
"1차년도 직접비 총액-2차년도로 이월하려는 1차년도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상기와 같이 된다면 1차년도 연구수당 지급률이 높아지는 점이 있지만, 어차피 이월되는 예산은 2차년도로 넘어가서(직접비 사용비율에서 분모를 커지게함) 예산집행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해 됩니다(조삼모사 개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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