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비 카드 한도와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비 카드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사무용품비 구입과 관련한금액적인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용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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