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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고용유지기간(1년)을 충족한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참여율(계상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9-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참여율(계상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유지기간(1년)동안 고용유지 및 참여율(계상율) 100%를 충족하였다면
1년 경과 후에는 참여율(인건비 계상율)이 100%가 아니어도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9-26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1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

-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타과제 참여 및 계상율 변경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세부 지침상 고용유지기간 안내드립니다


ㅇ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청년고용 친화형 RnD 3종 패키지 세부지침.pdf (크기:2613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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