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1. 통합 과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연관되어 추진되는 여러 개의 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됩니다. 위 예에서 A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고 여러 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됩니다.
2-1. 총괄과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을 뿐입니다.
2-2. 총괄과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총괄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1과제, 2과제, 3과제가 존재할 뿐 이를 통합하는 총괄과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과제, 2과제, 3과제 중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예컨대 A업체)이 1,2,3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제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