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로 노트북을 '대여'하고자 하는데(구매X), 담당 회계법인에 문의해본 결과(일신회계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이 없을경우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인정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 그러면 올해(1년차)가 지나고 내년 2년차가 될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 추가를 희망하면 2년차가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를 희망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관리계획이 추가되면 노트북 대여를 사업비를 통해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회계법인에 질의했으나 해당 내용은 KAIA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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