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R&D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iris에 저의 역할을 일반연구원으로 입력해야 할지,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입력해야 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혁신법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가. 사용용도를 보면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직접비=>인건비로 현재 지급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또한 일반연구원으로 등록을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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