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로 정의되어 있고 배송비는 해당 항목의 부대비용이니 관련 항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참고).
2. 간접비의 항목간 전용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통보로 변경가능한 사항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9 참고). 다만 모니터 등의 구입비는 간접비성 항목이 아니므로 아래사항을 참고(일반적인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하여 직접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 합니다(다만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협약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거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르므로 해당 모니터 등이 연구재료비에 해당(EX> 시제품의 구성항목 등)하는 경우 연구재료비로 집행 가능합니다(해당 모니터가 포함된 시제품 사진 등으로 증명).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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