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R&D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입니다.
연구단 전체 하반기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어, 정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워크샵을 개최 장소인 호텔 측에서 세미나연회장 대관료+숙박 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패키지가 있어 해당 상품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세미나 개최비'로 비목 지정하면 되는지요?
2) 워크샵 진행 시 외부업체의 다과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워크샵 개최에 사용된 다과케이터링 서비스는 세미나 개최비와 회의비 중 어느 비목에 더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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