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장비 증명 자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영리기관, 연구비 일괄수령)에는 여비지급 관련 내부 기준이 있어서, 출장여비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 됩니다.(1일 기준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 출장비-국내-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에는 1)여비규정, 2)출장신청서, 3)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 되는 출장여비는 아래와 같은 증명자료로 증빙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1. 여비규정
2. 출장상세내역서(신청자 및 출장자, 출장승인자, 출장일정, 목적, 일비 금액, 식비 금액, 여비 지급 현황) ← 代 출장신청서
3. 출장여비 지급전표(출장자 성명, 지급 계좌, 금액) ← 代 계좌이체증명
* 저희 회사에는 입금증을 조회 및 출력하는 시스템이 없음
위 증명서류가 맞는지와 추가로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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