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출장일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범위내에서 국외출장비 사용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논문초록 및 학술발표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술발표가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정산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보고서에 현장방문사진, 방문기관에서 회의 사진, 또는 면담자 명함 등 첨부) 또한, 정밀정산시, 해외에서만 가능한 회의 혹은 자문인지도 검토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해외출장 필요성/당위성 등에 증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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