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을 참고하시면 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257~260)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인건비로 계상하고자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변경을 통해 가능하시며,
이로 인해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으로,
반드시 먼저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지침은 22년까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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