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항공사의 최승원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공사는 "도심항공모빌리티 감시정보 획득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 진행 중 입니다.
연구개발과제명은 "저밀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교통관리용 CNSi 획득·활용체계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입니다.
이 연구과제에서 저희 공사는 'GPS Denied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지상 대체항법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해당 시스템은 항로의 좌·우측 지상에 설치되어 상공으로 전파를 방사하여 항로를 형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파를 활용한 시스템이다보니 설치 예정지의 지형적 특성과 전파환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헬기 체험 비행을 통해 시범항로를 상공에서 관측하는 기회를 갖고자하는데,
헬기체험비행의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연구개발비의 어떤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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