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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차량 렌트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22-08-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차량 렌트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렌트해야 하는 사유는 출장 시 이동 목적이 아니라 연구수행을 위한 실증인데, 이 비용을 정산할 때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중 어떤 세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산 시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31
제한된 정보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실증목적물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관련성 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선협의하시고 사업비로 계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정산시 증빙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결의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
- 거래명세서
- 차량 임차계약서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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