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정보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실증목적물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관련성 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선협의하시고 사업비로 계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정산시 증빙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결의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
- 거래명세서
- 차량 임차계약서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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