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대응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ㆍ주관기관(비영리기관) : 설비의 상세 설계 및 제작 등 실증업무 수행
ㆍ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 공정 구성(안) 제시, 패키지 개발, 상세 설계/제작/점검 업무 지원 등 엔지니어 업무 수행
위와 같이,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비도 (신규인력에 대한)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정도로 산정되어 있으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