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집행 건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금액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단, 수행기관에서의 부가세 신고시에 불공제로 신고하였음을 근거로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로 기신고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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