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국가 R&D 과제와 관련하여 등록 완료한 특허에 대해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로 볼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이 중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로 간주하여 연구비를 사용 가능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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