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상 일용직활용비에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로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이체증빙,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을 활용하신 경우, 원천소득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일용직 활용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인건비와의 구분을 위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 문의하시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