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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활용비 사용의 관한 건
작성자 남** 등록일 2022-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일용직 활용비 사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대상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건 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장 조사 연구대상물의 규모가 대규모이고 조사분야 역시 다방면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 준비 및 사후 데이터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 인력을 일용직 활용비를 통하여 당해 차년도의 남은 기간인 4개월간 인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1. 당사의 경영지원본부팀에서 해당 인원을 채용 시 기간제 근로제로 채용할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할것인지 문의가 들어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 또는 일용직 2가지 중 어느 부분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와 일용직 활용비로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일용직 활용비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인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안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4개월간 인력활용하면서 4대 보험 지급을 안해도 추후 당사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31

1. 기준상 일용직활용비에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로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이체증빙,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을 활용하신 경우, 원천소득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일용직 활용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인건비와의 구분을 위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 문의하시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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