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제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라면 간접비에서 집행하여 주시고,
과제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참가비라면 연구활동비의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포함)’ 세세목으로 집행하여주시고, 참여연구원 성명이 확인되는 전시회 참가비 영수증이나 참석 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