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 자체계좌에서 자문위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자문위원으로부터 환원받으시고, 수행기관에서 자문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바로에는 자계좌이체 건으로 등록 집행해주시고, 추가증빙으로 수행기관 법인통장에서 자문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한 이체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활용비 집행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