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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내 비목 간 사업비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8-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해당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예산900만원), 국내여비(예산50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비용을 그밖의비용(예산107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지,
그리고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31
과제 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가능시며,
연구활동비 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별도 절차 없이
연구비시스템 변경등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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