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자 "신규청년의무채용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건" 관련 추가 문의 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age.155 의 Q6.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의 답변을 보면,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매뉴얼에 따르면, 2022년 07월에 채용한 4명의 연구원은 신규인력으로 등록가능하며, 1차년도에 인건비(현금) 예산이 있다면,
신규인력으로 인건비를 현금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의 경우, 1차년도에 인건비(현금) 예산이 부족하여, 1차년도에 4명의 신규 채용인력을 신규인력으로만 등록하고 (인건비 현물계상 or 미지급계상?)
2차년도 부터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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