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하여 1차년도에 속해있고 연구개발기간은 2027년도까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접비(연구지원비)로 보안과 안전을 위한 에스원, 소방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업체에 익월 결제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12월 대금을 익월에 결제한다면 2차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할텐데,
2차년도가 아닌 1차년도 예산에서 소진을 하고 싶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하니,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 사용비율이 50%이하인 경우에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해 회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계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연차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의 직접비(1차년도 18억, 현물제외) 에 비해 간접비(매년 500만원정도)로 잡힌 예산이 적어 간접비의 사용비율이 직접비보다 사용비율의 상승이 클텐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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