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1)에 따라, 화상회의장 운영비를 사업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Zoom)시스템 라이선스는 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입의 최소단위가 월단위인 경우, 최소단위로 구매하시되 해당 월의 회의록을 근거서류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
ㅇ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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