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해당 질의의 복합기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만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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