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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사용 용도 범위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8-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 기업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데, 기존 컴퓨터의 비디오 카드 성능을 향상 시킬려고 합니다.
연구 재료비 항목으로, 비디오 카드 및 부품 구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25
질의상의 내용으로는 연구 재료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기관의 PC등은 사무용기기에 해당하며,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거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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