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질의상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지만 참여연구자의 추가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을 통하여 학생연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경우 출장비, 연구수당 등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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