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은 연구성과물소유기관(주관/공동)이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해당)인 경우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
따라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2.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47조 제2항, 별지 19호 서식)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료 징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48조 제2항, 별지 20호 서식)
다만,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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