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입과 관련된 것인 경우 관련부대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해당 장비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시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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