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관)기관의 이월금을 당해년도 B연구개발기관에 예산을 넘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A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B기관의 역무지원 목적으로 000원을 연구비를 이월함(전담기관과 협의 후 이월)
2. B기관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함
3. A기관은 이월금의 사용처가 A의 역무도 아니며, B의 역무지원을 위해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역무 주체에 대해)
4. A기관의 이월금의 목적에 대해선 전담기관(KAIA)와 협의를 통해 이월했고,
3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B기관에 연구비를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관련 연구개발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혁신법 0조 0항에 따라 이월금은 이월한 기관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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