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간접비-안전관리비 항목
작성자 남** 등록일 2022-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항목 사용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구개발 혁신법 및 매뉴얼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항,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1%이상)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2조와 13조를 확인한 결과 동법 제 2조 제 1호 가~라목의 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떄 가~라목에는 영리기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매뉴얼상에는 영리기관은 2% 이하로 집행하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RFP 에 기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해당 혁신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내용을 해석하면 영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시 반드시 1% 이상을 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사용할 경우 2% 이하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협약서 내 간접비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 시 1% 미만 또는 아예 미사용 하여도 영리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정부부처의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본 국토부의 경우 명확하게 이를 기준하는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25
현행 규정상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의무계상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