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출장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시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입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문의와 비슷한 7/15일자 문의에는
"연구개발비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의 "공제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의 뜻이 부가세 환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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