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해당 질의의 연구노트 라이센스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위한 집행으로 판단되는 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과제에서 직접 산출된다는 의미는 집행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해당 연구개발과제만 효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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