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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
작성자 진** 등록일 2022-08-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개정으로 1억원이상의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시에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A 신기술 공법을 발주청에 제안 시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공법이 4개의 특허(B특허, C특허, D특허, E특허)를 사용하여 만든 신기술일 경우,
B특허의 활용실적을 A신기술 공법의 활용실적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2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는 신기술 지정 증서의 내용 및 범위를 신청서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해당 공사가 건설신기술 내용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 관련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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