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내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사업명: 비전통오일생산플랜트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R&D)
- 다년도 연구기간: 2022.04.01~2025.12.31(1단계)
- 당해연구기간: 2022.04.01~2022.12.31.(1차년도)
1단계 연구기간 2022.04.01~2025.12.31까지이고, 1차년도 연구기간이 2022.12.31부로 종료가 됩니다.
차년도 연구기간인 2022년 1월에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여비(항공권 등) 및 학회참가비 사용을 1차년도 사업비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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