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미시행 기관입니다.
1. 6월까지 학적이 재학이었다가 7월부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휴학생이 연구를 참여했을 시, 근로계약 없이 7월달은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2. 2013년도 Q&A를 확인하였을 땐, 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인건비 비목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 따르면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는데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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