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연구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는
아래 기술한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활용, 불용 또는 재배치(이관)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3.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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