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R&D를 진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최근 이지바로에서 상시점검을 확인해 보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첨부파일과 같이 '출장중 식대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원 요청함'이라는 점검의견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결제한 후에 개인에게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에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제비를 집행할때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연구비 집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결제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원요청한다는 점검의견을 받아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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