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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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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해당 참여 연구원: 홍길동
- 국토부 과제(A): 21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되는 다년도 과제
- 타과제(B): (시작일 미확정) 22년 말까지 진행되는 과제
- 정리
⦁“홍길동”은 A과제에 신규인력 현금 100%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참여율 100%)이며,
추후 22년 말까지 B과제 총괄 책임 연구원(참여율 100%)로 참여할 예정임
⦁“홍길동”은 B과제 종료 후 A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재투입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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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1) 참여 연구원 변경
a) 위와 같은 경우 A과제 참여 연구원에서 완전히 제외(시스템 상 삭제)를 하고,
B과제 종료 후 A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재등록을 해야 할까요?
b) 아니면 A과제 참여율을 0%(인건비 미지급)로 수정하여 시스템 상 “홍길동” 정보를 보존하고,
B과제 종료 후 시스템 상 참여율만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2) 현금 인건비 지급
1-a) 의 경우, 다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다면 기존 신규 채용인력으로 인정되어 지급되던 현금 인건비 지급이 계속 적용이 되는지요?

*시스템: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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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질의서.png (크기:60225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1) 해당 참여연구자는 B과제 참여시 A과제의 실제 참여기간을 등록/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규참여연구자의 판단은 최초 협약시점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 연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A과제 재참여시 해당 참여연구자는 신규참여연구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2022년 까지 감염병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기존인력에게도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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