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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사용 관련 문의 건
작성자 임** 등록일 2022-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 1. 22년 6월 23일 목요일 진행되었던 KAIA EDU 교육자료에는
"현금 인건비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신규 총인건비 감소, 기존 총인건비 증가 시 승인사항" 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첨부 2.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 (5/27 문의, 6/2일 답변)에는
"인건비 총액 변경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용 시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두 내용이 상충되는 듯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신규채용 청년인력 연구원(의무)의 현금인건비 금액을 협약시 계상한 금액보다 감액하고, 다른 연구원의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현금인건비 총액 변동 없음)

2. 질문 1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면 위 내용은 사전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1. 제 4회 KAIA EDU 연구개발비 관리 중 인건비 관련.PNG (크기:213473 byte)
첨부 2. 청년인력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PNG (크기:33809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1. 청년의무인력의 경우 채용기간 및 계상률을 충족하고, 그 남은 금액에대해 현금인건비총액변경없이 다른 연구원의 현금인건비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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