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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연초 계획과 변경하여 사용가능 여부 (성과활용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7-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1. 협약한 간접비 금액 중 일부를 연초 계획과 변경하여 집행 가능여부 (계획 : 성과활용지원 → 지원인력인건비)

2. 집행이 가능하다면 비목내 사용이니 협약변겅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 지원인력 인건비 : 경영지원 소속, 연구비 관리/사용/정산 지원업무 담당자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해당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협약변경 통보로 집행가능 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03, Q2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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