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영리기관의 태블릿 PC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연구활동비로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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