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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집행 관련입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2-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연구비에서 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태블릿pc는 범용기기로 사전 계획서에 명시하여 구매하도록 하는것으로 압니다.

위 기기가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구매를 하려는 경우 연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에도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가능한 경우 구매대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있음을 증빙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8-04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영리기관의 태블릿 PC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연구활동비로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제2항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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