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 제1항 관련) 비고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지원법) 제2조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2. 각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3. 감액은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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