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간접비의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혁신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법 제2조 7호)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지원인력 (법 제24조 제2항 1호)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상기의 정의에 의하여, 영리기관에서 연구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한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혹, 연구지원인력의 인정요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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