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이 연구원입니다.
국외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 사용 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메일을 주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없는 국외 출장은 자제해달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 과제의 경우 혁신법에 따라서 연구활동비 등 각 항목에 대한 금액만 기입만 하게 되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구활동비, 장비비 등 각각 금액만 기입하였습니다.
별도 추가 작성하는 부분의 경우는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에만 별도로 양식 및 심사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우에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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