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3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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